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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인상된다는 보도 자료가 나와 안내드립니다.

     

     

     

    - 장애인 연금을 '1월부터 2만 1,630원 인상'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한다.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정한다.

     

     ○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만 1,630원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2024년에 1만 원을 인상하여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다만, 2024년 1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이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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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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