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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우주 파파입니다.
오늘은 암환우 분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암환자 지원금 한도액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3조].
2. 암환자 지원금 지원 대상
-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규제「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3. 암환자 지원금 지원자 대상 선정기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아·아동암 환자
2)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3) 의료급여 수급자
4. 암환자 지원금 신청
1)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함)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암관리법」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4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2항, 제10조의 2 제3항 및 제10조의 2 제4항)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
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제54조 제1항을 따름)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위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규제「보험업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
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2)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후단)
3)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3항)
4)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
5)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항 참조)
5. 구비서류
1)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1-22면 참조)
① 등록신청서 1부
√ 소아: 연 1회 제출(건강보험가입자면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마다 제출)
√ 성인: 연 1회 제출(보건소장이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 대상
자 관련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②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 불가능) 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
서 제출
√ 동일 암종 기존 지원자는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 생략, 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
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일, 등록 기호 및 상병명 등이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
공담 산정특례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함
※ 기존 지원자가 같은 암종으로 등록 신청을 갱신하는 경우 이전 진단서로 대체 가능함
√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자: 확진 암종의 질병분류코드와 확진일자를 통해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구분
이 필요함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④ 위임장 1부(해당자만 제출)
√ 환자 본인 외 신청 시, 환자 및 대리인(보호자를 포함)의 서면동의(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와 ‘위
임장’을 반드시 제출
√ 환자가 의식 없는 경우를 제외한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 제출 필요
⑤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은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의료보장을 확 인(열람)하여 활용
⑥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초) 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⑦ 주민등록등(초)본 1부
⑧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⑨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⑩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 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각 1부
√ 부채 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⑪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 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은
면 제출
⑫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국가암검진 수검자)는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암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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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