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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오늘은 암환우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2. 지원대상자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3. 등록 신청 방법

     - 신청 구비서류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

     

    4. 적용기간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된 날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5년, 확진일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는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5년.

     

    5. 산정특례 재등록

     

    - 재등록 기준

     (암)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이면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재발, 전이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검사하거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 가능(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적용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검사기록 인정)

     

    - 등록신청 방법, 적용범위

     최초 신청과 동일단, 중증화상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요양기관 대행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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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 정책센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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