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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도우미 우주파파입니다.
오늘은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국가암검진 지원 사업 목적과 필요성
(1) 사업목적
국가암검진 사업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해서 국가차원에서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사업이 필요합니다.
■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국가 암검진 검진주기
암종 | 검진대상 연령기준 | 검진주기 |
위 암 | 40세 이상의 남ㆍ여 | 2년 |
간 암 | 40세 이상의 남ㆍ여 中 간암 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폐 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中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 |
대 장 암 | 50세 이상의 남ㆍ여 | 1년 |
유 방 암 |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암
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추가검사 :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간암
기본검사 : 간암 검진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정성법 또는 정량법)를 병행합니다.
폐암
기본검사 :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 결과상담과 금연 상담이 제공됩니다.)
대장암
기본검사 : 분변잠혈검사(fecal occult blood test, FOBT)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추가검사 :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으로 판정받은 경우,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유방암
기본검사 : 유방촬영(Mammography)을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자궁경부암
기본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test)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검진대상자이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국가암정보센터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검진사업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