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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공업시대에는 몸을 많이 사용하여 몸이 아픈 것이 주요 질병이었는데요,
요즈음은 산업군이 바뀌면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마음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주요 내용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자 우선 지원
(3순위) 일반청년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모든 질병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창피해 하거나 숨지 말고 힘을 내서 치료를 위해 한걸음 내딛으면
치료의 속도는 빛을 내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트라우마를 책으로 이겨내려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으면 더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되네요.
여러분들 중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좋은 제도 이용해서
마음의 행복과 안정을 빠른 시간 내에 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