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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도우미 우주파파입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후 의료비 납부시 알아두면 좋은 개념인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함께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의료비 지불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래에서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급여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건강보험부담, 정해진 금액을 전부 환자가 내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눠집니다.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이 낮고,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환자가 내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입원진료 시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5세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낮게 적용되며, 자연분만이나 뇌사자 장기기증의 경우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또한 특정 항목이나 병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본인 부담율은 환자가 의료비를 지불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환자는 본인 부담율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계획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원별로 본인 부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신경차단 주사 10만원 = 건강보험공단 부담: 8만원 + 본인부담: 2만원
2. 비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시력교정술, 성형외과술, 영양제 등이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예시)
비타민C 주사 10만원 = 본인부담: 10만원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원별로 공개되고 있으니, 환자는 이를 통해 본인에게 알맞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유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
(공개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 565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23.9.4. 시행)
(대상기관) 병의원급 전체의료기관(조산원 제외)
- 공개하지 않는 항목은 의료기관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본 공개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 및 모바일 앱(건강e음)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공개정보의 오류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신문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국민소통 > 고객의소리 > 상담문의)를 통해 확인요청, 건의제안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