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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도에 시행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소득 재판정에 대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판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2024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입니다.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2024년 1월 4일(목) 0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 없음)
○ 유의사항
- 2024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2024년 1월이어야 합니다.
* 판정신청일이 2023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4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1월 중으로 진행해야 되는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늦지 않게 지원하시어 혜택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