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024년도에 시행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소득 재판정에 대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판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2024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입니다.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
카테고리 없음
2024. 1. 1.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