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오늘은 암환우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 2. 지원대상자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3. 등록 신청 방법 - 신청 구비서류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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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