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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암환우분들과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제' 입니다.
1. 추가공제 항목에서 살펴본 중증환자 공제
(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소령 §107 ②)
∙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발달장애아동 가능)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능(암, 난치성 질환, 정신병, 알츠하이머 등)
3. 증명서 발급 방법
- 항시 치료를 요한다고 중증 판단을 받으신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환자 분들은 본인이 다니시는 본 병원(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등)에 요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진단받으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양식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진단받으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발급받으셔서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어 추가 공제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