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암환우분들과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제' 입니다. 1. 추가공제 항목에서 살펴본 중증환자 공제 (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인상된다는 보도 자료가 나와 안내드립니다. - 장애인 연금을 '1월부터 2만 1,630원 인상'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한다.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
오늘은 2024년도에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 ·양육 지원 사업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4년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①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② 출산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③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④ 일과 가정병행이 보다 편안해집니다. ⑤ 결혼․출산 시 주택마련의 기회가 커집니다. ①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올해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난임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위 ‘난소나이검사’로 불리는 AMH 혈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며 원하는 부부는 4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난임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최대 20회까지 확대되고, 본인부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