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오늘은 암환우분들이 맞는 주사 희석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멸균 증류수 : 물을 가열했을 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냉각시켜 정제된 물을 말한다. 보통의 물, 즉 수돗물이나 우물물 등은 각종 유기물과 무기물을 함유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다. 또 완전히 순수한 물의 pH는 7이어야 하지만, 물이 공기 중에 방치되어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녹아 pH 5.7 정도(약한 산성)가 된다. 그런데 각종 화학반응에 있어 순수한 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증류수를 사용한다. 증류수는 수돗물이나 우물물을 가열하여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만들어진 수증기를 냉각시켜 얻을 수 있다. 가열하기 전의 물속에는 각종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가열하면 불순물은 그대로 남아 있고 순수한 ..

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오늘은 암환우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 2. 지원대상자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3. 등록 신청 방법 - 신청 구비서류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암환우분들과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제' 입니다. 1. 추가공제 항목에서 살펴본 중증환자 공제 (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