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오늘은 암환우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 2. 지원대상자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3. 등록 신청 방법 - 신청 구비서류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암환우분들과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제' 입니다. 1. 추가공제 항목에서 살펴본 중증환자 공제 (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인상된다는 보도 자료가 나와 안내드립니다. - 장애인 연금을 '1월부터 2만 1,630원 인상'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한다.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