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강도우미 우주파파입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 및 예시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 808만원(2023년 7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80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

안녕하세요! 건강도우미 우주파파 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도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급증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소개 식중독은 음식물을 섭취한 뒤 소화기 감염으로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통칭하는데요. 흔히 식중독은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철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겨울철에 유독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균이 있어요.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총 230건으로 이 가운데 145건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발생해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환자 수도 전체 4,81..

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오늘은 암환우분들이 맞는 주사 희석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멸균 증류수 : 물을 가열했을 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냉각시켜 정제된 물을 말한다. 보통의 물, 즉 수돗물이나 우물물 등은 각종 유기물과 무기물을 함유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다. 또 완전히 순수한 물의 pH는 7이어야 하지만, 물이 공기 중에 방치되어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녹아 pH 5.7 정도(약한 산성)가 된다. 그런데 각종 화학반응에 있어 순수한 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증류수를 사용한다. 증류수는 수돗물이나 우물물을 가열하여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만들어진 수증기를 냉각시켜 얻을 수 있다. 가열하기 전의 물속에는 각종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가열하면 불순물은 그대로 남아 있고 순수한 ..

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오늘은 암환우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 2. 지원대상자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3. 등록 신청 방법 - 신청 구비서류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암환우분들과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제' 입니다. 1. 추가공제 항목에서 살펴본 중증환자 공제 (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인상된다는 보도 자료가 나와 안내드립니다. - 장애인 연금을 '1월부터 2만 1,630원 인상'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한다.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

오늘은 2024년도에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 ·양육 지원 사업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4년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①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② 출산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③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④ 일과 가정병행이 보다 편안해집니다. ⑤ 결혼․출산 시 주택마련의 기회가 커집니다. ①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올해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난임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위 ‘난소나이검사’로 불리는 AMH 혈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며 원하는 부부는 4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난임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최대 20회까지 확대되고, 본인부담 및 ..

서울시에서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휴가를 사용하여 병원에 환자를 모셔가는 불편도 줄일 수 있는데요. 이 좋은 제도를 살펴보시고 필요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시민이 아파서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Door to door) ※ 서비스 제공은 서울시 소재 병원에 한함 - 병원 이용 중 접수·수납·약국 동행 등 지원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 등 돌봄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한 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제도 소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매일 5,000보 이상부터 10,000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면 최대 12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포인트는 제휴된 인터넷 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립한도 : 예방형 12만점(2년), 관리형 8만점(1년) 참여 대상과 참여 가능 지역 1. 예방형 참여..

올해 2024년도에 시행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소득 재판정에 대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판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2024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입니다.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